청년들의 탈모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성동구, 대구시, 보령시, 사하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각 지자체의 신청대상과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달 나가는 탈모약 비용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탈모 지원금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1년에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따라 만19세에서 만 39세 청년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들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용 일부를 6월부터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 |
![]() |
![]() |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의 의료기관에서 탈모진단을 받고 보령시에 1년이상 거주한 경우 2년 동안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므로 지원연령도 높고 지원금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만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탈모진단을 받은 청년에게 1인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탈모 지원금 신청조건 확인
서울시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은 만39세 이하 성동 구민 즉 1984년생 이하에게 지원하며 2023.3.2부터 2023.11.3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일 2023.3.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 시민으로 병원에서 탈모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 |
![]() |
![]() |
부산 사하구에서 지원하는 청년 탈모 치료비 대상은 사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중이어야 하며 보령시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청년 탈모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매월 15일에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발급),구매영수증, 통장사본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보령시에서는 성동구보다 탈모 지원금이 많고 대상 범위도 넓으므로 탈모진단을 받으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아닌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산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탈모 진단서와 영수증을 지참하여 사하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탈모 치료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요즘에는 탈모를 놀리거나 조롱의 대상이 아닌 청년들의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길 바랍니다.
댓글